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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는 무엇인가요?

재직자계좌제는 (구)능력개발카드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기존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파견, 일용, 단시간근로자) 외에

이직예정자와 무급 휴직·휴업자들에게도 확대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직·휴직·휴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당해년도 200만원, 단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비 지원

1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 참여 가능.또한,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카드발급방법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본(일용직제외)을 첨부하여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전달하는 방법과

HRD-NET에서 신청하고팩스나, 첨부파일(스캔)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유효기간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음.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은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함.

(카드 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수강환급안내

  • 제출서류재직자 계좌제는 개인이 아닌 훈련기관(ㅎ학원)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1. 개인수강 지원 훈련지원서

 

비정규직

 일반요금 결재후 80%이상 출석시 강의료 전액 환급

(동반수강시 10% 할인된 금액에서 환급)단락입니다. 

 

 

직무향상은 무엇인가요?

직장인 국비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자비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80~10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강료환급은 노동부에서 직접 해당 직장인(신청인)에게 수업종료 후 한달반 후에 지급됩니다.

(당해년도 100만원, 재직자 계좌제와 합하여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근로자–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 을 봄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 기간제/파견/단기간/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수강 환급안내

  • 제출서류

1.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3. 결제내용 첨부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금내역 표시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조회서비스 입급내역 출력)

4.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본인명의)

5. 계약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6. 파견근로자일 경우 파견근로계약서 제출

 

||  직장인 환급 대상자 수강신청 절차

1. 대상확인 및 교육(교육신청 및 80% 이상 교육이수)

2. 증빙서류제출(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제출)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증빙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통장사본, 입금확인증

3. 훈련비 환급(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정규직

일반요금 결재후 80%이상 출석시 강의료 80% 환급

비정규직

일반요금 결재후 80%이상 출석시 강의료 전액 환급(동반수강시 10% 할인된 금액에서 환급)

단,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사업주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 훈련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제도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결재는 법인카드나 법인통장으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과는 다르게 대규모 기업의 정규직도 지원대상이 되지만,

우선지원기업에 비하여 대규모 기업의 환급률이 낮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재직중인 재직 근로자

 

|| 제출서류

사업자 위탁계약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훈련) 통 합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한도 내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카드발급자만 훈련과정 수강 가능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종이) 소지자는 신용/체크카드의 형태로 교체 발급하여야 수강 가능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로서, 정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

①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계좌카드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② 중소기업 이직예정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③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④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로서, 정부 지원금 기준 금액의 80%

⑤ 중소기업 근로자 ; 우선지업 대상기업 근로자

⑥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50세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만 50세) 이상 근로자

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사업주 훈련 / 재직자 훈련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⑧ 대규모 기업 이직예정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3.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방법 –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1)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7일이상 소요

①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대상자임을 확인하는데 7일 소요

③ 확인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혹은 문자 혹은 확인서 전송의 형태로 전달

④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 체크카드(당일발급) 이나 신용카드(6-7일추가) 발급

 

2)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체크카드 2주소요/신용카드 3주 소요

① HRD-net 사이트에 (www.hrd.go.kr) 접속

② 하단의 재직자계좌카드 발급을 클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속 가능

③ 원하는 카드 발급 기관 선택

④ 신청인(본인)의 정보 기입

⑤ 신청인(본인)의 고용형태 선택

⑥ 계약서 제출방식 선택*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신청한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카드신청 접수 완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신청 시, “고용센터” 제출 서류>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카드 발급 (훈련비 우대 지원) 대상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이직 예정인 근로자 :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기타 카드발급 대상(훈련비 우대지원) 대상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수강 절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카드> 발급

 

정규직/비정규직 공통

  • 정부지원 훈련비용을 제외한 자비부담액 결제정규직 재직자

  • 정부지원금의 80% 지원으로 나머지 20%를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로 결재비정규직 재직자

  • 정부지원금 100% 지원출결단말기에 강의 시작 전, 후에 카드 태그

출석 미체크시 정부지원금 지원 불가

 

6. 수료 및 미수료

기준수료 기준: 총 훈련시간의 80%이상 참여

지각/조퇴/외출 기준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훈련시간이의 1회 50%미만일 경우 결석처리

 

수강 포기 시

1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2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3회 –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단,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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